미국 비자 Petty Offense Exception, 복수행위도 적용될까

 

미국 비자 Petty Offense Exception, 복수행위도 적용될까

핵심 요약
  • Petty Offense Exception은 판결문의 개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저지른 CIMT가 하나인지가 중요하다.
  • 판결이 하나라도 두 개 이상의 CIMT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면 예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 반대로 여러 범죄 전력이 있어도 그중 CIMT가 하나뿐이라면 다른 비CIMT 범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Petty Offense Exception이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하나의 CIMT라면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형이 1년 이하이고 실제 선고된 징역형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한국 판결이라면 죄명만 보지 말고 공소사실, 범죄일시, 적용 법조문, 각 행위의 독립성, 선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미국 비자 Petty Offense Exception, 복수행위도 적용될까

미국 비자를 준비하면서 과거 형사판결이 하나뿐이라면 Petty Offense Exception, 즉 경미범죄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판결문의 주문에는 하나의 죄명과 하나의 형만 적혀 있는데 범죄사실을 읽어 보면 같은 행동이 여러 날짜에 반복된 사건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긴다.

미국 이민법은 여기서 꽤 성가시게도 문서의 개수보다 범죄 자체를 본다. 하나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하나의 범죄만 저질렀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반대로 범죄 전력이 둘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Petty Offense Exception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CIMT, 즉 도덕적 비행이 수반되는 범죄가 몇 개인지다.

따라서 한국 판결문에 동일 죄명 아래 여러 범죄사실이 적혀 있다면 죄명 숫자나 판결문 장수만 세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각 행위가 법적으로 독립된 범죄인지, 그중 몇 개가 CIMT인지, 적용 법률의 최고형과 실제 선고형이 얼마였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1. Petty Offense Exception에서 ‘한 번의 범죄’로 판단하는 기준

미국 이민법의 Petty Offense Exception은 신청자가 오직 하나의 CIMT를 저질렀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기준은 판결문 한 건이나 사건번호 하나가 아니라 실제 CIMT 범죄의 수다.

INA §212(a)(2)(A)(i)(I)는 CIMT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일정한 요건 아래 해당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외국인을 입국불허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의 예외 규정은 신청자가 only one crime을 저지른 경우 일정한 형량 기준을 충족하면 CIMT 입국불허 사유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 국무부 Foreign Affairs Manual도 이 문구를 단순히 “유죄판결이 한 건인지”로 해석하지 않는다. 신청자가 유죄판결을 하나만 받았더라도 사실관계상 두 개 이상의 CIMT를 저질렀는지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single conviction과 single offense를 구별하는 것이다.

한편 다른 범죄가 있다고 해서 모두 Petty Offense Exception을 막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이민항소위원회의 Matter of Garcia-Hernandez는 여러 범죄가 있더라도 그중 CIMT가 하나뿐이라면 다른 비CIMT 범죄 때문에 Petty Offense Exception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체 전과 숫자가 아니라 CIMT에 해당하는 범죄가 몇 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2. 판결문 하나와 범죄행위 하나는 왜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범죄가 함께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 하나라는 사실만으로 Petty Offense Exception의 ‘하나의 범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여러 개의 공소사실을 함께 기소하고 법원이 한 번에 판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사건번호도 하나이고 판결 선고일도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비자 심사에서는 그 판결 안에 몇 개의 독립된 CIMT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별도의 문제가 된다.

9 FAM 302.3은 한 기소사건에서 CIMT에 해당하는 두 개의 count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판결이 하나로 처리되었고 두 범죄가 하나의 범죄계획에서 발생했더라도 Petty Offense Exception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즉 같은 사건, 같은 재판, 같은 판결이라는 형식적 연결만으로 여러 범죄를 하나로 합치지는 않는다.

반대로 공소장에는 여러 혐의가 있었지만 실제 유죄판결은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처음 수사를 받았던 혐의나 무혐의·기각·무죄가 된 부분까지 모두 유죄인 CIMT의 개수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기소내용과 최종 판결 결과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3. 동일 죄명으로 여러 번 행한 경우 복수 범죄가 될 수 있는지

같은 죄명이 반복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도, 반대로 반복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여러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각 행위가 독립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판결문 범죄사실에 같은 종류의 행동이 여러 날짜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각 날짜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각각 독립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로 처리됐다면, 죄명이 하나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범죄일시와 피해자, 행위가 각각 구분되어 있고 여러 공소사실 또는 여러 count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면 복수 범죄로 판단될 위험이 커진다. 미국 국무부 지침은 단일 유죄판결이더라도 실제로 여러 CIMT가 있었는지를 사실문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률상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구성되어 하나의 범죄사실과 하나의 count만 인정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세부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여러 CIMT라고 결론낼 수는 없다. 그래서 “3번 했다”, “5회에 걸쳐 했다”라는 문구 하나만 떼어 보는 것보다 해당 판결에서 법적으로 몇 개의 범죄가 성립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미국 이민법의 Petty Offense Exception에서는 여러 범죄가 동일한 범죄계획이나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하나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 같은 날 같은 사건에서 벌어졌다”는 설명만으로 복수 CIMT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4. CIMT 해당 여부와 법정 최고형·실제 선고형 확인 방법

Petty Offense Exception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범죄가 실제 CIMT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CIMT라면 법정 최고형 1년 이하와 실제 선고형 6개월 이하라는 두 가지 형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단계는 한국에서의 죄명만 보고 미국식 CIMT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이민법상 CIMT 여부는 범죄의 법정 구성요건과 필요한 고의 수준, 사기·절도·기망·중대한 해악 같은 요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의 법조문 안에 여러 유형의 행위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분할 가능한 법률인지와 실제 어떤 부분으로 유죄가 인정됐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 법률에 따른 유죄판결의 경우 미국 국무부 지침은 해당 범죄가 CIMT인지 판단하기 위해 판결기록과 관련 법률,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진술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형법이나 특별법의 죄명만 영어로 번역해 제출하는 것보다 범행 당시 적용 조문과 법정형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CIMT가 하나라고 확인됐다면 그다음은 형량이다. INA §212(a)(2)(A)(ii)(II)에 따라 해당 범죄에 가능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선고된 징역형 역시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벌금이 작았다는 이유만으로 Petty Offense Exception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벌금형만 받았더라도 해당 법률의 최고 징역형이 2년이나 3년이라면 최고형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다.

집행유예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국무부 FAM은 실제 복역한 기간이 아니라 법원이 원래 선고한 징역기간을 본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징역 9개월을 선고한 뒤 그 형의 집행을 전부 유예했다면 실제 교도소에서 하루도 복역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 기준을 넘길 수 있다. 미국 이민법이 현실보다 서류의 숫자를 더 사랑하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5. 미국 비자 신청 전 판결문과 공소사실에서 확인할 부분

판결문 주문의 죄명과 형량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 공소장과 판결문을 맞춰 보면서 몇 개의 독립된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판결문에서 죄명과 적용 법조문, 범죄사실, 유죄로 인정된 범위, 주문의 선고형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사실에 여러 날짜와 피해자 또는 여러 행위가 적혀 있다면 각각이 별도의 공소사실인지,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판단됐는지 공소장과 함께 비교하는 편이 정확하다.

다음으로 범행과 판결 당시 적용된 법률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확인한다. 법률이 개정된 사건이라면 현재 법조문만 가져오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 Petty Offense Exception의 최고형 판단에 필요한 것은 신청자의 사건에 실제 적용된 범죄의 법정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의 판결 안에 여러 행위가 들어 있다면 각 행위가 각각 CIMT인지, 유죄가 인정된 CIMT가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반대로 다른 범죄가 함께 존재하더라도 그 범죄가 CIMT가 아니라면 Matter of Garcia-Hernandez의 기준상 그것만으로 Petty Offense Exception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Petty Offense Exception은 CIMT 입국불허 사유에 대한 예외다. 마약 관련 범죄나 별도의 미국 이민법상 입국불허 사유까지 없애 주는 만능 면제조항은 아니다. 두 건 이상의 범죄 유죄판결과 총 구금형이 문제되는 INA §212(a)(2)(B) 역시 별개의 입국불허 규정이므로 범죄기록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Petty Offense Exception 적용 여부 판단 기준 한눈에 보기

  • 판결문 한 건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CIMT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 한 판결에 두 개 이상의 독립된 CIMT가 포함되어 있다면 Petty Offense Exception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 여러 범죄가 존재해도 CIMT가 하나뿐이라면 비CIMT 범죄 자체가 예외 적용을 자동 차단하지는 않는다.
  • 하나의 CIMT라면 법정 최고형 1년 이하와 실제 선고 징역형 6개월 이하를 모두 확인한다.
  • 한국 사건은 판결문·공소장·적용 법조문을 함께 대조해야 반복행위가 하나의 범죄인지 여러 범죄인지 판단하기 쉽다.
확인 항목 판단 기준 확인 자료
CIMT 개수 원칙적으로 하나 판결문·공소장
판결문 개수 범죄 개수와 동일하지 않음 유죄 인정 범위
반복행위 독립된 범죄인지 확인 범죄일시·count
법정 최고형 징역 1년 이하 적용 법률
실제 선고형 징역 6개월 이하 판결 주문

죄명 개수보다 각 행위가 독립된 범죄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미국 비자의 Petty Offense Exception은 “판결이 하나냐”를 묻는 제도가 아니다. 정확하게는 CIMT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나만 저질렀는지와 그 범죄가 법에서 정한 형량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예외 규정이다.

따라서 판결문 하나에 같은 죄명의 행위가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적용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결론내리기 어렵다. 여러 행위가 별도의 count와 독립된 범죄로 유죄 인정된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판단된 것인지를 공소장과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각각의 범죄가 미국 이민법상 CIMT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고, CIMT가 하나뿐이라면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형과 실제 선고형을 확인하면 된다. 결국 죄명 몇 개, 사건번호 몇 개라는 겉모습보다 어떤 구성요건으로 몇 개의 범죄가 실제 성립했는지가 Petty Offense Exception 판단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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