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역 편입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여부
전시근로역 편입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여부
- 전시근로역 편입은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한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사유이며, 편입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 하지만 만 22세가 지난 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특례는 전시근로역 편입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적법 제13조의 병역 특례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따라서 23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미 일반적인 국적선택 기한을 넘겼다면 전시근로역 편입 후 2년이라는 기간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여부를 서로 구분해야 한다.
23세 복수국적자가 병역판정 과정에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면 “이제 병역 문제가 정리됐으니 2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국적법에서 사용하는 전시근로역 편입 후 2년의 국적선택기간과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특례가 같은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숫자는 모두 2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다.
특히 출생 때부터 복수국적자였고 이미 만 22세를 넘긴 남성이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는 사실만 보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먼저 언제 복수국적자가 되었는지, 일반 국적선택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병역처분이 전시근로역인지 실제 복무 완료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1. 전시근로역 편입도 병역 관련 국적선택 기한에 포함되는지
전시근로역 편입은 국적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병역 관련 국적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기간이 적용된다.
국적법 제12조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을 별도로 규정한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에서 정한 병역 관련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유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다. 따라서 전시근로역 편입 역시 병역과 연결된 국적선택기한을 계산할 때 분명히 포함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언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이다. 그 기간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실제로 포기해야 하는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으로 가능한지는 국적법 제13조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2. 만 22세가 지난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선택 기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의 일반적인 국적선택기한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다. 이 기간을 넘긴 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법 제12조제1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게 된다.
이 기간 안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을 실제로 포기하는 방법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반면 제12조제1항의 일반적인 선택기간이 지난 뒤에는 국적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생 때부터 복수국적자였던 23세라면 단순히 현재 나이가 23세라는 사실보다 만 22세 이전에 국적선택이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만 20세가 된 후 새롭게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나이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3. 전시근로역 편입 후 2년의 국적선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시근로역 관련 2년은 만 22세 생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다. 국적법상 기준은 실제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이며, 그 시점부터 국적선택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국적법 제12조제2항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부터 2년 이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만 22세가 된 날로부터 2년을 계산하거나 병역검사를 처음 받은 날을 임의로 기준일로 삼는 방식과는 다르다.
실무적으로는 병적증명서나 병역처분 관련 자료에 표시된 전시근로역 편입일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날짜와 최종 병역처분이 확정된 날짜가 항상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적선택 신고를 준비한다면 정확한 편입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2년이 새롭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2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전시근로역 편입 후 2년은 국적법 제12조의 국적선택기한이고, 만 22세 이후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제13조의 별도 요건으로 판단한다.
4. 병역을 마친 사람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특례와 차이점
만 22세가 지난 뒤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병역 특례가 있지만, 모든 병역처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시근로역 편입과 실제 복무 완료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국적법 제13조제2항은 일반적인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하면서 하나의 예외를 두고 있다. 국적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이내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제1호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다. 반면 전시근로역 편입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이고, 병역면제는 제3호다. 국적법 제13조제2항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특례가 명시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제1호뿐이다.
따라서 만 22세를 이미 넘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편입일부터 2년 안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시근로역 편입 후 2년 동안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과, 복무 완료자에게 인정되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특례를 서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
5. 외국국적 포기 없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할 사항
복수국적 유지 가능성은 전시근로역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복수국적 취득 시점, 현재 나이, 과거 국적선택 여부, 실제 병역이행 형태와 출생 경위까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이라면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선택절차를 이미 마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적법하게 서약을 마친 사람이라면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서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출생 때부터 복수국적이었고 만 22세까지 아무런 국적선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23세에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면 상황이 다르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후 2년이라는 국적선택기간이 존재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새롭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특례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 포기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적법 제13조제3항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적선택기간 안이라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귀화나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면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국적법 제12조·제13조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문제와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출생부터 복수국적자인지, 이후 국적취득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것인지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전시근로역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신청기한 한눈에 보기
- 전시근로역 편입은 국적법상 병역 관련 국적선택기간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포함된다.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2년 이내라는 국적선택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 만 22세 이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한 병역 특례는 원칙적으로 실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 전시근로역 편입은 복무 완료와 다른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편입 후 2년을 불행사서약 특례기간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복수국적 취득시기와 기존 국적선택 여부, 출생 경위에 따라 최종적인 국적선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 상황 | 국적선택 기준 | 불행사서약 확인 |
|---|---|---|
| 20세 전 복수국적 취득 | 원칙적으로 만 22세 전 | 기한 내 가능 여부 확인 |
| 전시근로역 편입 | 편입 후 2년 이내 | 복무완료 특례와 다름 |
| 현역·보충역 등 복무 완료 | 해당 시점 후 2년 이내 | 병역 특례 적용 가능 |
| 만 22세 이후 대한민국 선택 | 원칙적으로 외국국적 포기 | 법정 예외 여부 확인 |
| 출생 경위 제한 대상 | 외국국적 포기 필요 | 불행사서약 제한 |
2년이라는 기간보다 국적선택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면 그 시점부터 2년 이내라는 국적선택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 가지고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특히 출생 때부터 복수국적자이고 이미 만 22세가 지난 경우라면 국적법 제13조가 정한 대한민국 국적 선택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병역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인정되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특례와 전시근로역 편입은 법에서 서로 다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3세 복수국적자가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입일만 계산하기보다 복수국적 취득시점, 만 22세 전 국적선택 여부, 병적증명서상 정확한 병역처분, 출생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업무 담당부서에서 신고 가능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