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수국적 신청 전 확인할 국적회복과 불행사서약 기준
대한민국 복수국적 신청 전 확인할 국적회복과 불행사서약 기준 📌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국적회복 심사를 통과했다는 통보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선서 후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려면 누구나 서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마친 뒤에도 요건을 갖추면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므로 한국 국적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적회복은 체류 편의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외 생활 기반, 가족관계, 재산, 병역, 연금과 향후 거주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 한국에서 생활하기가 편해질 것 같지만, 막상 절차가 진행되면 예상보다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외국 시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국적 증서를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는지, 외국 여권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처럼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히 인터넷 영상이나 경험담에는 국적회복 허가와 국적 취득,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국적이탈이 서로 섞여 설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용어지만 법적 효과와 처리 시점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선택할지는 어느 국적이 더 유리한지만 비교해서 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향후 생활의 중심을 어느 나라에 둘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 허가와 실제 국적 취득은 다르다 핵심 기준 국적회복 허가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날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국적회복 신청서를 접수한 단계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가 아닙니다.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을 만들거나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