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EB-5 비용은 얼마일까? 투자금 외 추가비용과 국내 세금
미국 투자이민 EB-5 비용은 얼마일까? 투자금 외 추가비용과 국내 세금
미국 투자이민을 알아보다 보면 어떤 업체에서는 80만 달러를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서는 100만 달러가 넘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행정비와 변호사비까지 별도라고 하면 처음 생각했던 예산보다 금액이 훌쩍 커집니다.
한국에서 거액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투자금 외에 한국에서 또 몇 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가족 돈을 합쳐 보내도 되는지,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신경 쓰입니다.
EB-5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미국 업체에 송금하면 영주권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투자금과 민간 프로젝트 비용, 미국 정부 수수료, 한국의 자금출처와 세금 문제를 서로 나눠서 봐야 실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현재 EB-5 기본 투자금은 일반지역 105만 달러, TEA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80만 달러입니다.
- 흔히 말하는 100만 달러는 현재 EB-5의 정확한 최소 투자금 기준이 아닙니다.
- 투자금 외에 USCIS 신청비, 리저널센터·프로젝트 행정비, 미국 이민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자기 돈을 해외 투자이민 자금으로 송금한다고 해서 송금액 자체에 일정 비율의 세금이 새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등 투자금의 출처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미국 EB-5 투자이민의 법정 투자금은 일반적인 프로젝트와 우대 대상 프로젝트가 다릅니다. 일반지역의 최소 투자금은 105만 달러이며, 농촌·고실업지역 등 목표고용지역인 TEA 또는 일정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80만 달러입니다. USCIS도 이 금액을 현재 EB-5 투자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따라 법정 최소 투자금 자체가 마음대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별로 달라지는 부분은 주로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하느냐와 투자금 외에 붙는 행정비·법률비 등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정말 100만 달러가 필요한가?
현재 EB-5의 정확한 기준은 일반 투자 105만 달러, TEA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 80만 달러입니다. 단순히 100만 달러를 미국 부동산이나 업체에 투자한다고 자동으로 투자이민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B-5는 미국의 신규 상업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하고 일정한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체뿐 아니라 적격 미국 근로자를 위한 정규직 일자리 10개를 만드는 요건도 핵심입니다.
80만 달러 투자금이 적용될 수 있는 TEA에는 대표적으로 농촌지역과 고실업지역이 포함됩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80만 달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택한 프로젝트가 법에서 정한 우대 투자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날짜를 봐야 합니다. 현행 투자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물가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 접수할 예정이라면 지금의 80만 달러와 105만 달러를 그대로 고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80만 달러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무엇일까?
80만 달러는 투자원금일 뿐 전체 비용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 신청비와 프로젝트 행정비, 변호사비 등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업체 견적을 볼 때 반드시 항목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큰 금액은 당연히 투자원금입니다. 여기에 리저널센터나 프로젝트 운영사가 별도의 행정비 또는 가입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미국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한 EB-5 최소 투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법률비용도 별도입니다. 특히 EB-5에서는 돈의 출처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서 몇 장을 작성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 사업소득, 근로소득, 상속·증여 자금 등 자금 형성과 이동경로를 서류로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 접수비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특히 2025년 법원 결정으로 기존 EB-5 접수비가 일부 되돌아가 현재 2026년 10월에는 I-526 또는 I-526E 기본 접수비가 3,675달러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리저널센터 투자자의 최초 I-526E에는 별도의 1,000달러 Integrity Fund 비용도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체계가 곧 바뀝니다.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최종 규정에서는 I-526E 최초 접수비가 7,850달러로 변경되고, 별도 Integrity Fund 비용도 1,100달러로 인상됩니다. I-829 조건해지 신청비도 5,000달러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투자라도 접수 날짜에 따라 정부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금 80만 달러를 보내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자신이 정상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투자이민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한다는 이유만으로 송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다시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래 모아온 본인 예금을 미국 투자계좌로 보내는 것이라면 '80만 달러를 해외에 보냈으니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낸다'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만들기 위해 한국 부동산을 팔았다면 해당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다른 가족이 투자금을 대신 마련해 준 경우도 다릅니다.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한국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상속세 신고 여부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해외송금 때문에 세금이 생긴다기보다 투자금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보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신고 및 납부 여부와 국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 자금을 미국으로 보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수십억 원 상당의 투자이민 자금은 일반적인 소액 해외송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해외이주비와 자금출처 확인,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해외이주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자금출처확인서 범위 안에서 해외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B-5처럼 규모가 큰 자금은 송금 직전에 은행 창구에서 처음 문의하기보다 자금출처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금출처 자료에는 상황에 따라 예금 형성과정, 급여나 사업소득 자료, 부동산 매매계약과 세금 신고자료, 상속·증여 관련 자료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EB-5 심사에서도 합법적인 자금출처와 자금 이동 경로가 중요한 만큼 한국 송금자료와 미국 이민신청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단순히 "80만 달러만 보내면 된다"고 설명한다면 투자금 반환조건, 프로젝트 행정비, 변호사비, 정부 수수료, 송금 및 자금출처 준비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표를 따로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뒤에는 한국 재산 세금도 달라질까?
EB-5 비용은 영주권 취득 순간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한국의 금융계좌와 소득까지 미국 세금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민 전 자산점검이 중요합니다.
미국 국세청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미국 안팎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이자·배당·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도 미국 신고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계좌와 금융자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나 해외금융자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예금과 주식, 펀드 등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EB-5를 진행한다면 투자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 전후의 한미 세무관계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보유한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미국 세법상 신고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이민 직전에 무조건 자산을 처분하거나 옮기는 방식보다는 본인의 자산목록을 기준으로 한국 세무사와 미국 국제조세 전문가에게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① 2026년 10월 현재 EB-5 투자금은 일반지역 105만 달러, TEA·인프라 프로젝트 80만 달러입니다.
② 투자원금 외에 프로젝트 행정비, 변호사비와 미국 정부 신청비 등이 추가됩니다.
③ 업체별 비용 차이는 법정 투자금보다 주로 프로젝트와 서비스 수수료에서 발생합니다.
④ 한국에서 투자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에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출처에 따른 기존 세금은 확인해야 합니다.
⑤ 2027년부터 투자금 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실제 접수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확인사항 | 2026년 10월 기준 | 체크 포인트 |
|---|---|---|
| 일반 EB-5 투자 | 105만 달러 | 2027년 조정 예정 |
| TEA·인프라 투자 | 80만 달러 | 프로젝트 자격 확인 |
| 미국 정부 수수료 | 투자금과 별도 | 접수일별 최신 금액 확인 |
| 프로젝트·법률 비용 | 업체별 차이 | 항목별 견적 확인 |
| 한국 세금 | 송금액 기준 일률 과세 아님 | 양도·증여 등 자금출처 확인 |
투자금보다 먼저 전체 비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미국 투자이민을 약 100만 달러 정도의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2026년 10월 현재 정확한 법정 투자금은 조건에 따라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입니다. 이 금액에 프로젝트 행정비와 법률비, 미국 정부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역시 '14억 원을 송금하니 세금이 몇 퍼센트'라고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 예금인지,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인지,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인지에 따라 세금과 준비서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은 시점도 중요합니다. 미국 EB-5 정부 수수료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다시 변경되고, 법정 투자금도 2027년 1월부터 물가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단순히 '총 얼마'라는 숫자 하나보다 투자원금, 환불 가능한 금액, 프로젝트 비용, 변호사비, 정부 수수료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실제 필요한 자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이민국 USCIS ·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미국 연방관보 · 2026 EB-5 Fee Rule Final Rule
국세청 ·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규정
미국 국세청 IRS · Tax Information and Responsibilities for New Immigr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