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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EB-2/EB-3) 진행 중, 한국 직장은 언제 퇴사해야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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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과장의 위험한(?) 사표 판교의 IT 기업에서 7년 차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 과장은 요즘 회사 엘리베이터만 타면 심장이 쿵쾅거린다. 주머니 속에는 꼬깃꼬깃 접힌 사직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1년 전부터 미국 영주권(EB-2) 수속을 밟고 있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테크 기업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았고, 이제 막 노동허가서(LC)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다. 문제는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업무 강도였다. 매일 이어지는 야근과 주말 출근, 그리고 상사의 폭언에 김 과장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다.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이주공사 직원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경력 증명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퇴사하면 내 경력이 끊겨서 영주권이 거절되는 건 아닐까? 미국 대사관 인터뷰 때 현재 백수라고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김 과장은 미국에 갈 때까지 이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서 그는 충격적이고도 희망찬 이야기를 듣게 된다. "김 과장님, LC 접수하셨으면 오늘 당장 그만두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은 처음으로 두 발 뻗고 잠이 들었다. 그의 '이민 작전'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핵심 요약) 미국 취업이민(EB-2, EB-3)을 진행 중인 많은 분이 가장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한국 직장의 재직 유지'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노동허가서(LC)를 접수하는 시점에 경력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접수 직후 언제든 퇴사해도 영주권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 스폰서를 서준 미국 고용주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학력 및 경력)을 신청자가 '과거에'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즉, 노동허가서를 접수하는 그 순간(Priority Date)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