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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중국적자,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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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방 먼지 속에서 찾은 '5년의 증거' 32세의 김민준 씨는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미국와 한국의 여권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의 아내인 지은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곧 세상의 빛을 볼 소중한 아기, '축복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축복이 태어나면 바로 미국 대사관 가야 하는 거 알지?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우리 아기도 당연히 미국 시민권 받는 거잖아." 만삭인 아내 지은 씨가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당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미국 사람인데 내 자식도 미국 사람이지. 태어나면 바로 '해외 출생 신고(CRBA)' 하러 가자." 하지만 그날 밤, 민준 씨는 우연히 인터넷 이민 커뮤니티에서 글 하나를 읽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충격] 시민권자 아빠라도 미국 거주 기간 증명 못 하면 자녀 시민권 거절됩니다. '거주 기간? 그냥 내가 시민권자면 되는 거 아니었어?' 민준 씨는 황급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인(한국인)인 경우, 시민권자인 부모가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2년은 만 14세 이후여야 한다' 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살 때 미국에 갔고, 24살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4년이나 살았으니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증명'이었습니다.  "잠깐, 내가 미국에서 학교 다녔던 성적표가 어디 있더라? 세금 보고 내역은? 여권 도장은?" 민준 씨는 그 길로 본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이민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만약 이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