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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비자 신청 시 교통사고 기소유예(치상) 기록이 있으면 거절될까? (실전 해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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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인한 '기소유예' 기록은 미국 이민법상 비자 거절의 절대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DS-160 작성 시 이를 정직하게 밝히고, 해당 범죄가 비도덕적 범죄(CIMT) 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록을 숨기려다가는 영구 입국 금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은 빗길 접촉사고" 저는 해외 프로젝트가 잦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의 팀장입니다. 2026년 초, 회사로부터 미국 텍사스 오스틴 지사로의 3년 파견 근무(L-1 비자)를 제안받았습니다. 커리어에 있어 놓칠 수 없는 기회였기에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인 2025년 여름에 있었던 교통사고 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전치 2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늦어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으니 사회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범죄경력자료(실효된 형 포함)'를 떼어봐도 기소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오지 않거나, 일반 기업 제출용에는 표시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미국 비자는 달랐습니다. 비자 신청서인 DS-160 의 질문 항목이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당신은 어떤 범죄나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Conv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