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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F1) 신청 시 학교폭력 공소기각 기록,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해야 할까요? (ESTA 위증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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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살 민준이의 가방 속에 담긴 두 장의 서류 인천공항의 출국장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다. 민준은 책상 위에 놓인 두 장의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나는 꿈에 그리던 미국 주립대 입학 허가서(I-20), 다른 하나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막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였다. "공소기각." 그 네 글자가 민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2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악몽이 떠올랐다. 교실 뒤편에서 지속적으로 민준을 괴롭히던 가해 학생에게 처음으로 저항했던 날이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대방은 코피가 터졌다. 쌍방 폭행. 하지만 가해 학생은 상해 진단서를 끊어왔고, 민준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었다.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사안의 경위와 피해자였던 상황이 참작되어 '공소기각' 처분을 받았다.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다. "비자 인터뷰 때 이거 다 뜨면 어떡하지?" 민준의 손이 떨렸다. 더 큰 문제는 1년 전 학교에서 단체로 갔던 미국 어학 연수였다.  당시 학교 행정실에서는  "너희들 범죄 기록 없지?"라고 묻고는 일괄적으로 ESTA(무비자 입국)를 신청해 줬다. 민준은 '공소기각이니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별말 없이 넘어갔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ESTA 신청서에는 범죄 이력이 'No'로 체크되어 승인되었을 것이다. 이제 정식 유학을 위해 F1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 DS-160(비자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민준은 멈춰 섰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No'라고 체크하고 싶었다. 체포된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으니까. 하지만 유학원 원장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국 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