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I-864 재정보증, 부족한 소득을 한국 주식 재산으로 채울 수 있을까?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구간이 바로 I-864(재정보증 서류) 단계입니다. 🇺🇸 시민권자 배우자의 최근 1년 세금보고(Tax Return) 금액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25% 기준에 살짝 미치지 못할 때, 많은 분들이 조인트 스폰서(Joint Sponsor)를 구해야 하나 막막해하십니다. 하지만 💡 조인트 스폰서를 구하는 것은 지인이나 가족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초청받는 사람(영주권 신청자 본인)의 재산' 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주식 앱에 있는 2천만 원의 재산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훌륭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 📈 1. I-864 재산 합산의 핵심: '3배의 법칙'과 '유동성' 재산을 소득 대신 인정받으려면 미국 이민국(USCIS)이 정한 명확한 공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무 재산이나 막무가내로 합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 첫째, 부족한 소득의 3배 공식 (배우자 초청의 경우) 일반적인 가족 초청의 경우 부족한 소득의 5배에 해당하는 재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바로 부족한 소득의 3배 만 증명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해해 보겠습니다. (환율이나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다르니 개념만 참고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1년 최소 소득 기준: 25,000 달러 시민권자 배우자의 실제 1년 소득: 20,000 달러 부족한 소득액: 5,000 달러 증명해야 할 재산의 가치: 5,000 달러 x 3 = 15,000 달러 현재 한국투자증권에 보유하신 2천만 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15,000 달러 전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분의 소득이 기준치에서 '조금' 떨어졌다면, 이 2천만 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