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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후 해외여행, 입국심사서 범죄기록 체크에 'YES'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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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 피트 상공에서의 번뇌 창밖으로 몽글몽글한 구름이 펼쳐져 있었지만, 민재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2년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 시비로 인해 받았던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는 "전과도 안 남고, 사회생활에 아무 지장 없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민재는 잊고 살았다. 오늘, 꿈에 그리던 미국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승무원이 나눠준 파란색 입국 신고서(Customs Declaration)와 미리 신청했던 ESTA(전자여행허가) 질문 항목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당신은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민재의 손에 들린 볼펜이 'Yes'와 'No' 사이에서 갈 곳을 잃고 떨렸다. '사실대로 Yes라고 하면 입국 거절당해서 바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No라고 할까? 한국 수사 기록을 미국이 볼 수 있나? 만약 거짓말하다 걸리면 영영 미국 땅은 못 밟는 거 아닌가?'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주머니 속 여권을 꽉 쥐었다. 즐거워야 할 여행의 시작이, 과거의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 거대한 도박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과연 민재는 어떤 칸에 체크를 해야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 결론: 원칙은 'YES', 현실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원칙적 답변 (FM):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일 뿐, 수사 과정에서 입건(피의자 신분 전환)되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문이 "체포(Arrested)되거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를 묻는다면 'YES' 라고 체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직한 답변입니다. 현실적 상황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