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퇴사 통보했는데 임금 미지급? H-1 비자 외국인 근로자 권리 구제 방법
🏢 "그동안 고생했어"라던 사장님의 돌변, 임금 체불과 비자 협박 사이에서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H-1) 비자로 꿈을 키워가던 외국인 근로자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 전날, 고민 끝에 사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죠. "죄송합니다. 사정상 내일부터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뜻밖에도 사장님의 답변은 따뜻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어디 가서든 잘 지내라." B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가 걱정되긴 했지만, 본인이 하던 업무가 단순 반복 업무였고 다른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돌연 태도를 바꿔 '무단퇴사'를 주장하며 임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심지어 "이전 직원도 노무사와 상의해서 급여를 안 줬다"며 겁을 주었고, 결정적으로 "무단퇴사는 외국인 비자(H-1)에 악영향을 끼쳐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 하루아침에 성실한 근로자에서 무단퇴사자로 몰린 B씨. 과연 사장님의 주장은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외국인 근로자라는 약점을 잡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려는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 "알겠다"는 대답의 법적 효력: 무단퇴사인가, 합의해지인가? 많은 고용주가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가 이를 수용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 상호 합의의 성립: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용자가 "알겠다, 고생했다"고 답한 순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양측의 의사 합치(Agreement)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무단퇴사의 정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