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문가 단기 초청 비자 준비법|C-3·C-4 구분부터 초청장·아포스티유까지
글로벌 전문가 단기 초청 비자 준비법|C-3·C-4 구분부터 초청장·아포스티유까지 해외 기술자, 연구원, 강사와 산업 전문가를 한국으로 단기간 초청할 때는 초청장부터 작성하기보다 전문가가 국내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같은 일주일 일정이라도 회의만 참석하는 사람과 장비를 설치하거나 유상으로 기술을 지도하는 사람은 검토해야 할 체류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청 기업이 전문가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단기상용 비자를 선택하거나, 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동을 단기방문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비자 심사에서는 체류기간뿐 아니라 보수 지급 여부, 계약 구조, 국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전문가의 자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회의·시장조사·계약 협의와 유상 강의·연구·기술자문은 적용되는 비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청장, 계약서, 업무 일정표와 전문가의 경력은 서로 같은 활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학위증과 경력증명서의 공증·아포스티유 요구 여부는 관할 재외공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처럼 접수 관할이 넓은 국가는 비자센터 이동과 서류 보완 기간까지 포함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체류기간이 아니라 실제 활동 글로벌 전문가를 단기로 초청할 때 가장 흔한 착오는 ‘90일 이하면 모두 단기상용 비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기상용 C-3-4는 일반적으로 시장조사, 업무 연락, 회의, 상담과 계약 체결처럼 국내에서 직접적인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상용 목적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국에서 용역계약에 따라 일을 하거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단기취업 C-4-5를 검토해야 합니다. C-4-5는 90일 이하의 단기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유상 강의와 연설, 연구, 기술 컨설팅, 장비 설치·수리와 감독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 소속 엔지니어가 한국 기업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생산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