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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과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존재할까요? 유형별 이민 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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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루를 쫓는 남자, 민수의 '아메리칸드림' 서울의 한 무역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34세 김민수 씨.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치솟는 집값,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지친 그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습관처럼 스마트폰으로 '미국 이민'을 검색하곤 했다. 화려한 뉴욕의 야경, 여유로워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해변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가고 싶다, 미국. 거기는 여기보다 낫겠지." 어느 날, 민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솔깃한 글을 발견했다. <미국 영주권, 6개월 만에 속성 취득 가능! 학력 무관, 경력 무관, 누구나 가능!> 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였다. 민수는 홀린 듯이 그 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브로커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김민수 씨,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선수금만 넣으시면 비숙련직으로 금방 영주권 나옵니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 말은 마치 구원과도 같았다. 민수는 적금을 깨서 계약금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송금 직전, 미국에서 유학 중인 친한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드디어 미국 간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  "민수야, 정신 차려. 세상에 쉬운 이민은 없어. 너 사기당하기 딱 좋아." 선배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든 민수는 그제야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브로커의 말과 달리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는 서점에 가서 이민 관련 서적을 뒤지고, 전문 변호사의 칼럼을 읽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자신의 학력과 경력으로는 취업 이민 3순위가 가능하지만, 대기 기간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브로커가 말한 '쉬운 길'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칫하면 돈과 시간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민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 취업이민(EB-2/EB-3) 진행 중, 한국 직장은 언제 퇴사해야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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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과장의 위험한(?) 사표 판교의 IT 기업에서 7년 차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 과장은 요즘 회사 엘리베이터만 타면 심장이 쿵쾅거린다. 주머니 속에는 꼬깃꼬깃 접힌 사직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1년 전부터 미국 영주권(EB-2) 수속을 밟고 있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테크 기업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았고, 이제 막 노동허가서(LC)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다. 문제는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업무 강도였다. 매일 이어지는 야근과 주말 출근, 그리고 상사의 폭언에 김 과장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다.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이주공사 직원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경력 증명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퇴사하면 내 경력이 끊겨서 영주권이 거절되는 건 아닐까? 미국 대사관 인터뷰 때 현재 백수라고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김 과장은 미국에 갈 때까지 이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서 그는 충격적이고도 희망찬 이야기를 듣게 된다. "김 과장님, LC 접수하셨으면 오늘 당장 그만두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은 처음으로 두 발 뻗고 잠이 들었다. 그의 '이민 작전'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핵심 요약) 미국 취업이민(EB-2, EB-3)을 진행 중인 많은 분이 가장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한국 직장의 재직 유지'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노동허가서(LC)를 접수하는 시점에 경력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접수 직후 언제든 퇴사해도 영주권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 스폰서를 서준 미국 고용주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학력 및 경력)을 신청자가 '과거에'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즉, 노동허가서를 접수하는 그 순간(Priority Date)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