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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비자 인터뷰, 5년 전 사기 전과(벌금형)가 있어도 승인될까요? (실효된 형 조회 여부와 CIM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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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밸리의 꿈과 100만 원의 족쇄 2026년 2월의 어느 날,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 30대 후반의 개발자 진우 씨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긴 줄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땀으로 눅눅해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망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연봉 15만 달러의 오퍼를 받고 H-1B 비자(전문직 취업 비자) 인터뷰를 보러 온 길이었다. '괜찮아, 이미 5년이나 지났잖아. 한국 법으로 벌금형은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된다고 했어.' 진우 씨는 스스로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5년 전, 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판매하다가 배송 문제로 구매자와 다툼이 생겼고, 홧김에 환불을 거부하며 잠적했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초범이었고 금액이 크지 않아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는 비자 신청서인 DS-160을 작성할 때,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과감하게 'No' 를 체크했다. 한국 경찰서에서 떼어본 '신원조회서'에는 해당 기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효'된 형이었으니까. "다음 분 오세요." 영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칸막이 너머의 푸른 눈을 가진 영사는 진우 씨의 여권과 I-797(청원서 승인 통지서)을 훑어보았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연봉도 높고, 직무 전문성도 확실했다. 그런데 영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했다. "Mr. Kim, 과거에 경찰 조사를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진우 씨는 침을 꿀꺽 삼켰다.  "네, 없습니다(No, never)." 영사는 모니터를 한참 응시하더니, 서류 뭉치 하나를 진우 씨 앞으로 밀어냈다. 그것은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수사·범죄경력회보서(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제출 요구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