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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심층분석] "94년생 군대 안 간 동포입니다. 부모님이 한국 오셨는데 F4 비자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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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법 개정 전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캐나다 교포인 1994년생 김철수(가명)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는 2007년, 중학교 1학년(만 13세) 때 부모님 손을 잡고 해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적응하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성실히 학업을 마쳤고 2017년 11월, 드디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며 온전한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2018년 5월 1일, 한국의 재외동포법이 강화되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성은 만 40세까지 F4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철수 씨는 그보다 앞선 2017년에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이 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자유롭게 일도 하고 살아보자!" 하지만 비자 신청을 준비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의 거주 요건' 때문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시민권을 따기 직전인 2016년과 2017년에 부모님은 이미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셨고, 영주권도 포기하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본인만 2018년 이전에 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민권 취득 당시 부모님이 어디 계셨느냐가 핵심입니다." 행정사 사무실에서 들은 이 말은 철수 씨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철수 씨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2018년 법 개정의 사각지대,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모님 요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 📅 1. 2018년 5월 1일, 운명의 날과 그 이전의 규칙 재외동포 비자(F-4)를 준비하는 남성분들이라면 2018년 5월 1일 이라는 날짜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남성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05.01 이후 시민권 취득자: 병역 미이행 시 만 40세(41세 되는 해) 까지 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