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복수국적, 국적상실부터 회복까지
65세 이상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복수국적, 국적상실부터 회복까지 📌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선택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그 취득 시점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제도는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상실된 국적을 회복할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적상실 신고와 국내거소 절차,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민선서와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와 상속, 금융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표시보다 현재의 법적 국적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5세가 넘은 뒤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도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남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기억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복수국적자가 되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과거 기록이 남아 있는 것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은 법률상 이미 상실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65세라는 나이는 시민권 취득 당시 한국 국적을 지켜주는 기준이 아닙니다.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동포가 65세 이후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들어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기존 한국 신분증이나 여권을 계속 사용하면 부동산과 금융, 출입국 업무에서 신분관계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은 나이가 만들어 주는 자동 혜택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마친 뒤 인정되는 법적 지위입니다.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달라지는 국적 핵심 기준 본인의 선택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