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중국적 불행사서약, 02년생인데 아직 통지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 22세가 지나도록 안내 우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적 선택의 의무는 전적으로 본인 에게 있습니다. 2002년생 여성이라면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는 해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마쳤어야 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나중에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 을 받게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니 서둘러 서약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 일본 이중국적자의 한국 국적 유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일 혼혈로 태어나 소중한 두 나라의 정체성을 모두 지키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절차는 감정보다 차갑습니다. 🥶 질문자님처럼 02년생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과 꼭 알아야 할 실무적인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연락(우편)이 오지 않았을까요? 🤔 보통 법무부에서 국적 선택 기간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긴 하지만,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전산상 누락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안내를 못 받았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본인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적 상실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한국 내에서는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즉, 일본 여권 사용 금지 등), 오직 한국 국민으로서만 살아가겠다고 약속 하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 국적도 '보유'할 수 있는 상태, 즉 합법적인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3. 언니는 왜 일본 대사관에 갔을까요? 언니분이 일본 대사관에 간 것은 아마도 일본 측에 '국적 선택'을 신고 하기 위해서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 법 또한 만 20세(최근 하향)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