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아들이 불법체류 중인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처음에 정식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다면, 현재 체류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민권자 아들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미국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은 '합법적 입국 기록(Legal Entry)' 만 있다면, 설령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현지에서 신분 조정(I-485)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 아드님의 나이가 만 21세 이상 이어야 하며, 입국 시 허위 진술이나 범죄 기록 등 다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불법체류 부모님 영주권 신청 요건 및 절차 가이드 1.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 📋 부모님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승인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들입니다. 초청인(아들)의 자격: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반드시 만 21세 이상 이어야 초청권이 생깁니다. 🎂 피초청인(부모)의 입국 기록: 반드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심사관의 검문을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Inspected and Admitted) 했다는 증거(I-94 또는 여권 입국 도장)가 있어야 합니다. ✈️ 재정보증 능력: 아드님이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 소득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 영주권 신청 주요 절차 (I-130 & I-485 동시 접수) 🛠️ 일반적인 취업 이민과 달리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은 기다림 없이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이민 청원(I-130): 아들이 부모님과의 친자 관계임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핏줄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핏줄 신분 조정 신청(I-485):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 신분을 영주권자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신체검사 및 지문 채취: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이민국(USCIS)에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합니다. 🏥 이민...